정치자금의 공정배분을 위해 여야가 검토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치세"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간 논의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골자가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액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 해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낸 세금을 정치 활동에 강제로 지원해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
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시민단체와 재계의 지적이다.

또 기업입장에서는 일종의 "준조세"라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정당이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수 있을뿐 아니라
여야간의 정치자금 불균형을 해소 할수 있다는 이유로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안은 현재 여권내에서 제안돼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권들어 여당과 야당간 정치후원금 격차가 1백88
대1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여권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회창 총재도 지난 12일 춘천을 방문,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를 다루고,
추후선거구제 변경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여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관철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자금법을 개정, 정치자금의 여야 균등 배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을 야당측에 일종의 "당근"으로 제시, 선거구제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18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 안을 토대로 여야가 정치개혁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여야 3당 사무총장들은 이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치권에 정당후원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지금
또다시 법인세의 1%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보다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자금법의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