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위장지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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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데이콤의 경영권 쟁탈전을 벌였던 LG 삼성 현대 동양그룹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데이콤주식의 위장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향후 데이콤 경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용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5일 "LG 삼성 현대 동양그룹 등 4개
그룹이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확보경쟁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장지분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옛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 동양선물이 거래업체 명의로 데이콤 주식 95만주(5.0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데이콤 경영권 확보를 위해 4개 그룹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양그룹의 보고의무위반 사안만 조사할 경우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조사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임 부원장보는 "조속한 시일안에 4개 그룹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위법사안이 적발될 경우 검찰통보 또는 고발조치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장취득한 주식의처분을 명령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LG와 동양그룹의 관계회사와 친인척을 상대로 데이콤 주식 보유내역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금감원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6월말 현재 LG가 작년 6월말 현재 4.87%의
데이콤 공식 지분외에 22.25%의 위장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양도 공식지분율
9.78%외에 5.46%의 위장지분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을 확인, 지난 1월
중간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G그룹은 데이콤 지분을 결코 위장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94년 5월, 96년 5월, 98년 3월, 그리고 99년 5-8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지분의
위장분산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
등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데이콤주식의 위장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향후 데이콤 경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용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5일 "LG 삼성 현대 동양그룹 등 4개
그룹이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확보경쟁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장지분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옛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 동양선물이 거래업체 명의로 데이콤 주식 95만주(5.0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데이콤 경영권 확보를 위해 4개 그룹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양그룹의 보고의무위반 사안만 조사할 경우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조사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임 부원장보는 "조속한 시일안에 4개 그룹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위법사안이 적발될 경우 검찰통보 또는 고발조치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장취득한 주식의처분을 명령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LG와 동양그룹의 관계회사와 친인척을 상대로 데이콤 주식 보유내역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금감원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6월말 현재 LG가 작년 6월말 현재 4.87%의
데이콤 공식 지분외에 22.25%의 위장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양도 공식지분율
9.78%외에 5.46%의 위장지분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을 확인, 지난 1월
중간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G그룹은 데이콤 지분을 결코 위장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94년 5월, 96년 5월, 98년 3월, 그리고 99년 5-8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지분의
위장분산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