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등 대출금리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화은행은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해 온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1일부터 0.75%포인트 올린 연 7.75%를
적용하고 있다고 15일 뒤늦게 발표했다.
인상된 금리는 96년 1월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고객과 신규고객에게
적용된다.
평화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이달 1일부터 재정자금의 차입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한 데 따라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재경부 고시에는 연 8.25%를 적용토록 돼있지만
고객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7.7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4천만원이고 5년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조건이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에
최고 3천만원까지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1일부터 0.75%포인트 올린 연 7.75%를
적용하고 있다고 15일 뒤늦게 발표했다.
인상된 금리는 96년 1월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고객과 신규고객에게
적용된다.
평화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이달 1일부터 재정자금의 차입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한 데 따라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재경부 고시에는 연 8.25%를 적용토록 돼있지만
고객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7.7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4천만원이고 5년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조건이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에
최고 3천만원까지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