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번복공시땐 무조건 주가심리 .. 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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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등록기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하면 자동적으로 주가심리를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불성실공시를 했더라도 주가동향에 큰 이상이 없으면 심리대상
에서 제외됐었다.
14일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를 일삼고 있어
코스닥시장의 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정보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여서 불성실공시의
여파는 투자자들의 피해와 직결된다"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응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수주 기술제휴 외자유치등을 지연공시하거나 액면분할 유.무상
증자를 이사회결의후 뒤늦게 발표할 경우 최근 보름간의 거래량과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향후에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기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액면분할이나 유.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를 취소한
기업은 최근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주가조작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3백50여개 코스닥등록기업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모두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백여개 종목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시장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
번복하면 자동적으로 주가심리를 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불성실공시를 했더라도 주가동향에 큰 이상이 없으면 심리대상
에서 제외됐었다.
14일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를 일삼고 있어
코스닥시장의 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정보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태여서 불성실공시의
여파는 투자자들의 피해와 직결된다"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응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수주 기술제휴 외자유치등을 지연공시하거나 액면분할 유.무상
증자를 이사회결의후 뒤늦게 발표할 경우 최근 보름간의 거래량과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향후에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기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액면분할이나 유.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를 취소한
기업은 최근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주가조작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3백50여개 코스닥등록기업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모두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백여개 종목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시장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