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만기를 채운 뒤 일시불로 상환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은행, 종금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영업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어도 60일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 종합금융회사법, 신탁업법,
신용정보이용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99년 1월1일에 3년만기로 1천만원을
빌릴 경우에는 99년말 3백만원, 2000년말 3백만원, 2001년말 4백만원 등의
방식으로 미리 나눠 갚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인 2001년말에
일시불로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만기이전부터 분할해 갚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있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면서 "은행들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은행들의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가
빚어진다는 이유로 대출 담보의 20% 이상을 주식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개인들은 신분증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시하시 않은채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했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