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기업자율성을 존중하고 한국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상사법학회 공동 주최로 13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지배구조란 원칙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형성하는 기업과 주주간
사적인 약속인 만큼 규제를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배구조 원칙의 서문에도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환경의 일부이며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도 기업의 업종 역사 등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중호 중앙대 교수는 주식회사의 경영감독제도는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경영과 감독을 하도록 하는 독일식 2원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경영감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구성원이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