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이 편입한 대우채권의 정산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11월초까지 대우그룹 계열사의 손실액이
확정되고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의 손실분담비율이 정해지면 대우채권에
대한 정산이 가능해진다"며 "이에따라 정산시기도 당초 내년 7월이후에서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와 증권사의 손실분담액이 확정되면 자금에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손실을 빨리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우채권의 정산이 이뤄지면 금융기관들도 대우채권을 환매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에 대해선 환매시기별로 50,80,95%
를 지급하되 나머지는 내년7월이후 정산키로 했었다.

정산시키가 앞당겨지면 이미 대우채권의 50%를 찾은 투자자들은 손실액이
50%를 밑돌 경우 일정금액을 더 찾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정산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환매시기에 따른 대우채권
지급액은 보장키로 했다.

예컨대 대우채권의 손실액이 30%로 확정될 경우에도 오는 11월10일이후
환매하면 대우채권의 80%를, 내년 2월8일이후 환매하면 95%를 지급키로 했다.

만일 11월10일이전에 손실액이 확정되고 투신사및 증권사들이 손실액을
부담하면 수익증권 환매때 50%가 아닌 70%(손실률 30%가정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초까지 대우채권의 손실액이 확정돼 대우채권이 정상 유통
되고 투신 증권사의 손실분담비율이 정해지면 투신 증권사들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손실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제때 손실부담을 하지 못하는 투신 증권사는 시장에 의해 배척당할
공산이 높은 만큼 대주주들의 출자도 적극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주주가 없고 대우채권 손실부담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선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