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LG캐피탈 '약관 부당여부 조사'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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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와 LG캐피탈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지난 5월 접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삼성카드 약관은 가입자정보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동차 및 특별가맹점등 제휴사에 제공
하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삼성자동차
나 특별가맹점은 본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가맹점의 경우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범위를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LG캐피탈 약관도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이런 조항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삼성카드측은 "약관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를 받고 있으며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제휴카드를 발급
하는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정위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
약관에 명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 회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지난 5월 접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삼성카드 약관은 가입자정보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동차 및 특별가맹점등 제휴사에 제공
하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삼성자동차
나 특별가맹점은 본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가맹점의 경우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범위를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LG캐피탈 약관도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이런 조항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삼성카드측은 "약관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를 받고 있으며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제휴카드를 발급
하는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정위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