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IMF(국제통화기금)를 상대로 4억8천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 외에 동남.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과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등 12명으로 각각 4천만원씩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노련측은 "IMF 프로그램중 고금리 정책은 유동성 부족을 초래해 결국
흑자도산을 야기했으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의 퇴출을 강요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IMF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지난달말까지 모두 30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미래법무법인 박장우 변호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IMF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송의 쟁점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IMF의 정책 잘못으로 초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