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전국 6대 도시의 20여개 지역을 벤처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2백50만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지역
기업인 1백54명을 비롯, 각계 관련자 등 2백10명이 참석했다.

이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내년중 정부가 내는 공공자금을 종자돈으로 해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기금을 민관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 기금으로 전자 기계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등 자금소요가 많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결제 비중을 현행 30% 수준
에서 50%로 끌어올리고, 1억원 범위내에서 상업어음 할인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백20억원을 들여 미국
실리콘밸리에 "종합벤처지원센터"를 세우고 향후 4~5년 동안에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가 대학생 등 1천명을 선발, 미국 스탠퍼드대와 카네기재단 등에
유학시키기로 했다.

코스닥과 미국 나스닥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자유치와 첨단 사이버거래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현금 결제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및 투자기관의 입찰 또는 계약때 현금 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로 했다.

대금결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 폭을 넓히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느 업체나 1억원 범위 내에서
상업어음을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보증기금
을 통한 심사절차도 3일 이내에 반드시 끝내기로 했다.

소액어음에 대한 업체당 보험인수 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타운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우선 구축하고 이용요금감면과
병역특례요원의 우선 배치 등 관련 인프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우수제품 선정 대상품목을 현재 2백97개에서
2001년까지 1천개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우수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다.

< 김영근기자 yg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