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전달했다.
농림부 산하 축산물유통사업단은 12일 몬포트사가 지난 8월 수입한
소갈비중 등급 하자품 3백24t에 대해 최근 7만8천7백1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손해배상액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당초 수입계약한 초이스(2등급)
소갈비와 몬포트사가 실제 한국에 보낸 언그레이드(무등급)의 가격차이
전액에 해당된다.
축산물유통단은 또 갈비 하자품의 정확한 품질등급 확인을 위해 포장
공장별로 문제의 수입갈비 라벨 샘플을 수거,이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농무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