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밀도개발,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환경 정비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용역에서는 도심아파트 초고층화, 일조권 침해, 세입자 이주대책,
도시기반시설 확보등 노후주택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사업
계획 승인시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9월말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요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임시조치법에 따라 각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들 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법안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