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 전문직 여성클럽한국연맹 훈련고용위원장>

김영희(60) 위원장은 한국 남녀평등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국민포장을 받음으로써 30년간 여성차별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한 직장에서 두번씩이나 정년퇴직했다가 복직한 기록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여상을 졸업한뒤 지난 61년 한국통신(당시 체신부)에 입사
했다.

여성전문직종인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82년말 정년규정에 걸려 퇴직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한국통신은 다른 직종(58세)과는 달리 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83년 소송을 냈고 6년만인 88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교환원 정년도 53세로 늘어났다.

89년 50세의 나이로 복직한 김 위원장은 "53세 정년"과의 두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 94년 두번째로
복직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한국통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 95년 교환원 정년을 58세로
늘렸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있더라도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남녀고용평등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소송에서 패한데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