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7일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벤처기업 등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담보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기업자금 원활화를 위한 영업담보제도의 도입방안"에서
M&A(기업 인수합병)와 기업금융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영업담보제도를
제시했다.

영업담보제도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된 제도로 현재의
유무형 자산은 물론 미래의 취득 가능한 유무형 재산가치까지 포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

상의는 영업담보제를 도입하면 담보대상을 개별자산 또는 "공장과 그
부속재산" 등 특정 재산으로 제한함으로써 담보설정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재산 사용.처분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고품같은 동산의 경우 담보로 잡히면 처분때마다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력, 영업망, 기업 신인도 등 무형재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없지만 기술력이나 장래성이 뛰어난 유망기업들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개별 유형자산에 담보를 설정한 기업들도 기업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담보권을 설정하면 자금 추가조달이 가능하다"며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도입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