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모 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구매 대금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지난해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방사성 물질 규제 법령이 없었고, 안전성 미확보나 법령 위반도 없었다"며 소비자 청구를 기각했다. 또 라돈은 일상생활에서도 노출되는 물질로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3년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6월 만세 60세로 정년퇴직했다.그는 퇴직을 앞둔 작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기존보다 2년 늦춰졌다. 이에 A씨는 "정년도 2025년 6월로 늦춰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 판례는 '당연퇴직 제도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후 사정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에 비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법률효과는 적법하게 공시된 기본증명서상 생년월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은 정정 전 생년월일로 계산한 연령에 기초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변동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