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주에 대해 대부분 경미한 처벌이 내려져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6일 97~98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사업주가
고발된 72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밝혔다.

처벌유형을 보면 전체의 45.8%인 33건이 무혐의였고 재판에 회부된 39건
가운데에서 불과 2건의 사업주만 징역형을 받았다.

나머지는 30만~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개인소득의
4.5%씩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 39개 사업장의 체납액이 4억6천1백만원인데
벌금은 7.7%인 3천5백6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고발당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고발된 후
사업주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체납액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발된 경우 고의로 체납하거나 횡령한 혐의가 입증돼야
유죄선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사업부진으로 월급도 못주는 업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