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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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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해리성
    대동맥류"가 추가됐다.

    해리성대동맥류란 심장의 대동맥 벽에 생긴 금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서 통상 가슴통증을 동반한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중 뇌경색 협심증 등 6가지 증상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진폐환자의 합병증중 폐암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기금에서 치료비를
    내주고 유족급여 등도 탈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진폐환자 1만5천여명중 연간 35만명 정도의 폐암 발생 진폐환자
    와 가족이 치료및 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폐결핵 폐기종 등 7가지만 진폐의 합병증으로 간주됐다.

    이밖에 소음성 난청의 인정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소음기준도 90dB에서 85dB로 낮추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기준 완화조치로 그간 인정기준에서
    제외됐거나 미달해 자비 등으로 치료했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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