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고산스님은 5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법원이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서
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소송 최종확정때까지 도견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한 법원의 결정은 원인 무효가 돼 조계종 총무원장직은 새
총무원장이 선출될때까지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

총무원측은 고산스님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2일 중앙종회를 열어 새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치루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종화개혁회의측은 현 총무원 집행부 주도로 이뤄지는 재선거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새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양측간의 싸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