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역인프라조성 적극 지원..10년간 기부채납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기업이 무역박람회와 같은 전시사업을 하기 위해 전시장을 지을 경우
국유지와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받거나 매입할수 있게 된다.
또 국공유지에 건설된 무역전시장은 10년간 기부채납이 유예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장 관련 규제완화 등 무역거래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무역
전시산업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 구축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무역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기부채납 특례규정을 신설, 국.공유지에 무역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는
완공후 10년간 기부채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무역인프라기금은 설치
하지 않되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했고 조세지원 조항도 개별법에 별도지원
조항을 두는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인프라법 제정에 따라 무역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
되면 상당한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국유지와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받거나 매입할수 있게 된다.
또 국공유지에 건설된 무역전시장은 10년간 기부채납이 유예된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장 관련 규제완화 등 무역거래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무역
전시산업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 구축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무역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기부채납 특례규정을 신설, 국.공유지에 무역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는
완공후 10년간 기부채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무역인프라기금은 설치
하지 않되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했고 조세지원 조항도 개별법에 별도지원
조항을 두는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인프라법 제정에 따라 무역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
되면 상당한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