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천문학적인 추징세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한진측은 대한항공 등 관련 계열사와 오너들이 6천억원이 넘는 추징세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부과될 벌금 액수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이 탈세사건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벌금은 6천억원에서 최고
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부담규모는 한진그룹 21개 계열사 전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4천7백79억원보다 많다.

주력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도 불구, 원유값 상승으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있다.

조 회장 일가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이에 따라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세징수법상
세목별로 정상을 참작해 허용되고 있는 "징수유예" "연불연납" "분납" 등을
국세청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불복소송을 낼 경우 추징세액에 최고 2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다.

가산금을 내지 않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추징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지난 91년11월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의 경우 세금불복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3개월에 걸쳐 4번에 나눠
추징세금을 냈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