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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혜택 1년내내 받는다 .. 요양기간 무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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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병원을 이용할 때 1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연간 3백3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급여 요양기간을 내년부터는 연중 무제한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암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내년
    부터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지금은 1년중 30일 치는 진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의료보험급여 요양기간은 지난 98년 3백일이었으나 올해 3백30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전진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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