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을 이용할 때 1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연간 3백3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급여 요양기간을 내년부터는 연중 무제한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암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내년
부터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지금은 1년중 30일 치는 진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의료보험급여 요양기간은 지난 98년 3백일이었으나 올해 3백30일로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전진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