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중형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보다 2배이상 중과세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중형 고급주택의 개념정립에 이견을 보여 이같이 결정
했다고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호화, 사치풍조의 억제를 위해 전용면적 50~74평의
아파트와 건평 80~1백평이거나 대지 1백50~2백평인 단독주택에 대해 취득세
를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춘 건교부장관과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취득세를 중과세
할게 아니라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취득세를) 갑자기
두배 내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위당정회의에 회부해서 좀 더 신중히 결정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보류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단계적 인상 <>주행세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유보됐다.

행자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해선 단독판사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내년 재정적자 충당 등을 위해 총 28조7천7백55억원의 국고채를 발행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2000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16개
공공기금 내년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