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공단은 경제특구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란 특정 지역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한 경제구역을 말한다.

중국이 개방에 앞서 80년대 해안지방에 설치했던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구나
가공수출구와 유사한 형태였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안공단을 경제특구 형태로 개발한다 해도 중국과 같은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체제 안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선 완전개방형태의 중국식
경제특구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북한이 경제특구에 갖는 관심은 매우 크다.

북한은 지난 98년 9월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
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조항을 두는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북한 무역성 부상 김룡문은 지난 3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수경제지대를 새롭게 창설할 계획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정비와 하부구조 설비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특수경제지대는 서해안공단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91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뒤 지금까지
58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97년 6월에는 이 지역에서의 화폐개혁 자유시장건설 자영업허용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북한이 서해안공단을 특수경제지대로 인정할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