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삼성중공업1우와 쌍용양회2우B,
현대정공1우등 세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창공업 우선주를 오는 4일자로 감리종목에서 해제키로 했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고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오를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우선주가 이상급등세를 보이자 증권거래소가 우선주
매매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