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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3개종목 감리지정 ..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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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는 1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삼성중공업1우와 쌍용양회2우B,
    현대정공1우등 세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창공업 우선주를 오는 4일자로 감리종목에서 해제키로 했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고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오를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우선주가 이상급등세를 보이자 증권거래소가 우선주
    매매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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