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주주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객윤리강령을 내년초
개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실천적인 윤리강령을
다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접대나 직장내 성희롱 등 업무에서 부딪칠수 있는 모든 윤리문제에 대한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은행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등 8개 시민단체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일반인들의 의견을 묻기위해 15일까지 인터넷(www.kookminbank.co.kr)
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응답자중 50명을 추첨, 사은품을 증정한다.

기업윤리강령은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과
정부가 8월 발표한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각 기업이 서둘러 도입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 시중은행중 최초로 윤리규범인 국은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제정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꿔 내년 2월1일 창립기념일
때 공표키로 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