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해외여행경비 내년 자유화 .. 규제개혁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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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현행 1인당 1만달러 이내로 제한돼 있는 해외여행 경비한도가
폐지된다.
또 이르면 2002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재경부 및 금감위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외환거래 자유화 차원에서 내년중 해외여행 경비한도 제한
규제를 없애고 연간 1백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금융업의 겸업화를 위해 은행 증권사 종금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올해안으로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와 신용융자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율 등을 폐지한다.
이와함께 내년 6월말부터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을 대폭 확대, 금감위
규정에 제한 규정만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안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금융업 인.허가 기준 등을 객관화,
투명화하고 보험모집인의 등록의무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재경부/금감위 잔존규제 정비계획 (괄호안은 시행시기) ]
< 재경부 >
<> 금융업 진입 규제완화
- 위탁매매, 자기매매 등 일부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업에 대해 허가제
를 등록제로 전환(2000년말)
- 보험업 허가시 경제적 수요심사제 폐지
- 은행/신탁회사/종금사/증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관한 인허가 기준
객관화, 투명화
- 각종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해산, 영업 전부의 양수도 등의 인가
기준 객관화, 투명화(올해안)
<> 금융기관 겸업화 수용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2002~2003)
-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업무 허용(2000.6)
<> 금융산업 경쟁체제 구축
- 자금중개회사 설립 승인요건 투명화
- 보험료율 산출기관 설립인가기준 투명화(올해안)
<> 외환거래 자유화
- 자본거래 허가제 전면 신고제로 전환
-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한도 제한 폐지(2000년말)
< 금감위 >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
-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 등 폐지
- 부동산 신탁의 신탁보수율 및 신탁기간 제한 폐지
- 투자자문사의 고객에 대한 성과급 징구제한을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3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
- 증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 폐지
-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률 폐지
- 상호신용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완화
- 은행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에 설정돼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
대상에서 사채 제외(올해안)
-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000.6말)
<>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 신탁 신상품 개발에 따른 업무변경시 금감위 인가를 받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
- 투자신탁보수의 하한제한을 상한규제로 전환하고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를 분리(올해안)
- 투자신탁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장 승인받던 것을 사전보고로 변경하되
위법한 경우 변경요구권 행사(2000.6)
<> 금융기관 부담경감
- 보험모집인의 금감원(현재 보험협회에 위임) 등록 의무 폐지
- 금감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
의무 폐지
- 금감원장의 종금협회에 대한 조사, 보고지시 근거 삭제(올해안)
<> 검사감독관 명확화
- 위탁회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금감위 조치요건 객관화, 투명화
-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재산 운용결과에 대한 금감위 신문공고
명령요건 객관화, 투명화
- 증권사고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금감위 보고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위 등의 명령, 검사권 발동
요건 객관화, 투명화
- 금감위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기초서류 및 부수사업의 종류와 방법 변경
명령권 발동요건 구체화(올해안)
<> 자율규제기관 기능과 역할제고
- 투자신탁협회의 정관/업무규정에 대한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업협회/상장회사협의회의 정관변경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에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금융(주)의 정관변경승인 및 업무규정 변경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선물협회에 대한 정관변경명령권 폐지
- 증권거래소의 예/결산보고 의무 폐지(올해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폐지된다.
또 이르면 2002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재경부 및 금감위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외환거래 자유화 차원에서 내년중 해외여행 경비한도 제한
규제를 없애고 연간 1백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금융업의 겸업화를 위해 은행 증권사 종금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올해안으로 증권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와 신용융자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율 등을 폐지한다.
이와함께 내년 6월말부터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을 대폭 확대, 금감위
규정에 제한 규정만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안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금융업 인.허가 기준 등을 객관화,
투명화하고 보험모집인의 등록의무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재경부/금감위 잔존규제 정비계획 (괄호안은 시행시기) ]
< 재경부 >
<> 금융업 진입 규제완화
- 위탁매매, 자기매매 등 일부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업에 대해 허가제
를 등록제로 전환(2000년말)
- 보험업 허가시 경제적 수요심사제 폐지
- 은행/신탁회사/종금사/증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관한 인허가 기준
객관화, 투명화
- 각종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해산, 영업 전부의 양수도 등의 인가
기준 객관화, 투명화(올해안)
<> 금융기관 겸업화 수용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2002~2003)
-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업무 허용(2000.6)
<> 금융산업 경쟁체제 구축
- 자금중개회사 설립 승인요건 투명화
- 보험료율 산출기관 설립인가기준 투명화(올해안)
<> 외환거래 자유화
- 자본거래 허가제 전면 신고제로 전환
-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한도 제한 폐지(2000년말)
< 금감위 >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제고
- 은행의 자체검사인력 운용기준 등 폐지
- 부동산 신탁의 신탁보수율 및 신탁기간 제한 폐지
- 투자자문사의 고객에 대한 성과급 징구제한을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3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
- 증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 폐지
- 증권회사별 신용융자한도 및 신용거래보증금률 폐지
- 상호신용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완화
- 은행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에 설정돼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
대상에서 사채 제외(올해안)
- 보험사업자의 재산이용방법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000.6말)
<> 신상품 개발촉진을 위한 사전규제 완화
- 신탁 신상품 개발에 따른 업무변경시 금감위 인가를 받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
- 투자신탁보수의 하한제한을 상한규제로 전환하고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를 분리(올해안)
- 투자신탁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장 승인받던 것을 사전보고로 변경하되
위법한 경우 변경요구권 행사(2000.6)
<> 금융기관 부담경감
- 보험모집인의 금감원(현재 보험협회에 위임) 등록 의무 폐지
- 금감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보고
의무 폐지
- 금감원장의 종금협회에 대한 조사, 보고지시 근거 삭제(올해안)
<> 검사감독관 명확화
- 위탁회사의 공정거래 저해행위에 대한 금감위 조치요건 객관화, 투명화
-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재산 운용결과에 대한 금감위 신문공고
명령요건 객관화, 투명화
- 증권사고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금감위 보고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에 대한 금감위 등의 명령, 검사권 발동
요건 객관화, 투명화
- 금감위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기초서류 및 부수사업의 종류와 방법 변경
명령권 발동요건 구체화(올해안)
<> 자율규제기관 기능과 역할제고
- 투자신탁협회의 정관/업무규정에 대한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업협회/상장회사협의회의 정관변경 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
-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에 인가를 사후보고로 전환
- 증권금융(주)의 정관변경승인 및 업무규정 변경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선물협회에 대한 정관변경명령권 폐지
- 증권거래소의 예/결산보고 의무 폐지(올해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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