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독 세대주 실업자도 가계안정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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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실업자라도 가계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키 위해 실업자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새로 이 가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된 대상자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단독 세대주를 포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구직신청을 한 뒤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다.
현재까지는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으로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직실업자에 한해
대부해왔다.
대부를 희망하는 전직실업자는 대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퇴직증명
서류, 거주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뒤
공단의 자격심사후 보증인 1명과 함께 취급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대부조건은 종전처럼 1인당 5백만원까지 연리 8.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대부은행은 국민, 농협, 주택, 평화, 한빛 등 5개 은행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
빌릴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지원키 위해 실업자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새로 이 가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된 대상자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단독 세대주를 포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구직신청을 한 뒤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다.
현재까지는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부양가족이 2명
이상으로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직실업자에 한해
대부해왔다.
대부를 희망하는 전직실업자는 대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퇴직증명
서류, 거주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뒤
공단의 자격심사후 보증인 1명과 함께 취급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대부조건은 종전처럼 1인당 5백만원까지 연리 8.5%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대부은행은 국민, 농협, 주택, 평화, 한빛 등 5개 은행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