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에 모두 60만명에 대한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3개 유.무선통신
업체가 상반기중 검.경찰및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에 60만3천4백85명의
가입자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동안 통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삐삐) PC통신 등의 통신수단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정보제공 가입자수는 지난해 전체 80만3천2백8명의 70%를 넘는
것이다.

또 통화내역 제공건수도 9만3천1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업체별로는 한국통신이 45만8천9백86명(3만9천5백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5만9천1백1명(1만2천54건) <>한국통신프리텔 2만1천31명
(1만3천8백69건) <>신세기통신 1만8천7백90명(1만1천73건) <>한솔PCS 1만7천
8백67명(5천9백17건) 등의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일반전화 45만9천4백14명 <>이동전화 12만9천77명 <>삐삐
1만3천8백98명 <>PC통신 1천3백69명 등이었다.

통신이용자 통화내역은 경찰이 37만8천8백86명으로 가장 많이 제공받았고
다음으로 <>검찰 5만3천7백61명 <>군수사기관 4만7천3백23명 <>국가정보원
3만9천6백45명 순이었다.

제공건수에서도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나 늘어난 6만3천4백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1만5천14건(6.4% 증가) <>국정원 5천6백45건(2백5.0%)
등이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동전화의 경우 전체 가입자가 증가한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PC통신은 윤락알선 등 범죄행위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신업체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통화일시및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검.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통신업체에 통신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감청건수는 올해 상반기중 2천1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6백
38건에 비해 4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