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30배에 해당하는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이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강화된 오폐수 정화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들어설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키 위해 <>팔당호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남한강 <>의암댐까지의 북한강 <>경안천의 양쪽
5백m~1km이내 지역 2백55평방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자연상태로 보전되는 하천 인근
지역으로 현행 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천을 중심으로 1km 이내,
그외는 5백m이내 지역으로 정해진다.

경기 남양주, 가평, 여주와 강원도 춘천, 충북 충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이
이 구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축산폐수를 모두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축사의 설치는 허용된다.

또 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ppm
에서 10ppm으로 강화된 오폐수정화기준을 지킬 수 있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수변구역내에 있는 시설은 오는 2002년부터 2배로 강화된 오폐수정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수변구역과 행위제한을 받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72.6평방
km) 개발제한구역(7.7평방km) 군사시설보호구역(2평방km) 등을 합칠 경우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쪽의 0.5~1km 지역 가운데 79%가 보전지역으로
묶였다.

한편 환경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에게는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면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