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지상 컨설팅) 납품대금으로 받은어음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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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납품대금을 주로 어음으로 받는다.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제도는
없는지.
A :최근 대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발행 어음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97년 9월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운영중이다.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에
대해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 이 어음이 부도 처리될 경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만기 1백50일 이내의 약속어음(진성어음)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가 1백20일 이내인 어음으로
제한된다.
만기가 1백80일인 대기업 어음인 경우에는 60일간 보유한 뒤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대우그룹 발행 어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인수한도를 30억원(발행기업 기준)에서 50억원으로, 대상어음의 만기일도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렸다.
어음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가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연 0.5~3.0%다.
보험 가입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1~2주 이내에 어음금액의 60~80%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문의: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부 (02)710-4823~5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변태섭 사무관 (042)481-4377
bts@digital.smba.go.kr >
-----------------------------------------------------------------------
<> 알림 =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게되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납품대금을 주로 어음으로 받는다.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제도는
없는지.
A :최근 대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발행 어음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97년 9월부터
어음보험제도를 운영중이다.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에
대해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 이 어음이 부도 처리될 경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만기 1백50일 이내의 약속어음(진성어음)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가 1백20일 이내인 어음으로
제한된다.
만기가 1백80일인 대기업 어음인 경우에는 60일간 보유한 뒤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대우그룹 발행 어음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인수한도를 30억원(발행기업 기준)에서 50억원으로, 대상어음의 만기일도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렸다.
어음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가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연 0.5~3.0%다.
보험 가입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1~2주 이내에 어음금액의 60~80%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문의: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부 (02)710-4823~5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변태섭 사무관 (042)481-4377
bts@digital.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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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갖게되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메일로 접수합니다.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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