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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성업공사, 무담보 빚 최고 5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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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무담보채무자에게는 최고 52%의 원금탕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은 이렇게 경감된 채무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보증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무담보
    채권중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원금탕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빚을 갚겠다고 나선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원할 경우 최장 1~5년간
    나눠 갚을수 있게 했다.

    성업공사가 갖고 있는 무담보채권은 총 21만건에 11조4천8백81억원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는 35만여명에 달한다.

    금융기관이 성업공사로 넘긴 무담보채권은 대부분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3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폭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채무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상환의 경우 빚이 1천만원 이하면 35% 감면혜택을 받는다.

    채무액이 1천만~3천만원이면 39%, 3천만~5천만원이면 44%, 5천만~1억원이면
    48%, 1억원 초과면 52%를 탕감받는다.

    연대보증인은 전체 채무를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금액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탕감을 받게 된다.

    주채무자가 1명이고 연대보증인이 2명인 경우 보증인은 채무의 78~79%를
    탕감받는다.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이 1억원이라면 연대보증인들은 각자 2천1백만~
    2천2백만원만 납부하면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 주채무자는 채무액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일괄 30%를 감면
    받는다.

    연대보증인은 30% 감면된 채무에서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금액을 내면 된다.

    분할상환은 최장 1~5년간 가능하다.

    분할상환기간은 채무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최장 1년, 1천만~3천만원이면
    2년, 3천만~5천만원이면 3년, 5천만~1억원이면 4년, 1억원 초과이면
    5년 등이다.

    문의는 성업공사 무담보채권부 02)3479-6206,6223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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