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검 김종길 검사는 28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등 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자 9명과 김수현씨등 김근태씨 고문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각각
2억4천여만원과 5천8백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검사는 국가 명의로 낸 소장에서 "박군의 유족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져 배상해준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김씨와 박군 사건은 각각 지난 94년 10월7일과 95년 11월7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5년의 소송제기 시효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 제기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