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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대출 은행직원 책임소재 바로 결정..제일은, 즉시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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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은 부실대출을 한 은행원의 책임소재를 곧바로 가리는 "즉시
    책임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부실여신을 모두 본점으로 넘겨 한꺼번에
    관리하는 "불건전여신 본부앞 매각제도"를 실시한다.

    뉴브리지캐피털로 매각되는 제일은행은 22일 부실없는 깨끗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은행내 여신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10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원의 책임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대출해준 기업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는 즉시 심의하고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는대로 책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부실여신을 본점으로넘기는 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각 영업점에서 부도가 발생했거나 3개월이상 이자를 내지 않은 고정이하
    여신은 1개월 이내에 본점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정상 여신이거나 이자를 한달이상 연체한 요주의 여신 중에서 앞으로
    부실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도 담당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점앞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영업점에서 본점에 매각하는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 손실을 영업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영업점이 직접 부담함으로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여신취급에 따른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불건전여신 회수업무의 효율을 높여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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