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광림특장차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광림특장차는 21일 공시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일부
소각과 채권단의 출자전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청주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청호컴퓨터가
보유한 주식의 10%(16만1천3백91주)를 소각하고 <>정리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10%는 현금으로 일시상환하고 90%는 1주당(액면가 5천원) 1만원으로
계산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토록 했다.

금융기관 정리채권자와 구상권자는 주당 1만5천원으로 계산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또 3백86만2천2백58주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하게 된다.

광림특장차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리계획변경인가후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돼 완전히 정상영업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