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감면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0월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공무원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별정직)이 돼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되는 경우 원금에 이자를 더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와 가정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98년이후 1년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일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내년말까지 일시 반환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IMF 체제이후 실직해 98년이후 1년이상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만 일시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외로 이주할 때
일시반환금을 탈 수 있었으며 10년을 넘을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