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등 5명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을 지원한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박재영 현대상선 이사,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실무지휘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를 포함,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백82억원) 현대상선(2백52억원) 현대전자
(2백억원)등 3개 법인을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현대전자회장,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은 "지난해 5~11월 이뤄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이 회장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수사결과 정 현대전자 회장 등 정씨 일가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이익치 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