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병원은 부서회식 자리에서 여사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은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뒤 첫 해고 사례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7일 대전시 중구 모식당에서 이 병원 C과장(43.사무직)이
직원 6명과 회식하면서 계약직 여직원 A(26)씨와 B(25)씨의 몸을 만지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을 해 해고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