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확대 반대" 73% .. 자유기업센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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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중 70%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여론주도층 인사 4백3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7%
가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에 불과
했다.
이번 조사에는 업계 학계 정.관계 금융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3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재계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
<> 사외이사 의무화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외이사의 의무화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 및 회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정적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사회내 사외이사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25~50%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0~25%(22.3%),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21.8%),
50% 이상(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패경영진에 대한 책임= 최고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한계
에 대해서는 41.9%가 소유주식만큼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3.1%
는 사재출연을,11.7%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식회사 경영에 대해 경영진뿐 아니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등의 이해
관계인도 회사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51.4%,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
<> 감사위원회 제도 강제화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제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2.6%로 "바람직하다"
는 의견(15.4%)보다 훨신 많았다.
강제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경우 경영효율를 저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 조사대상자들중 39.1%가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한 사람중 34.8%가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반대했으며 2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
방안에 대해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중 70%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여론주도층 인사 4백3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7%
가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에 불과
했다.
이번 조사에는 업계 학계 정.관계 금융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3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재계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
<> 사외이사 의무화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외이사의 의무화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 및 회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정적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사회내 사외이사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25~50%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0~25%(22.3%),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21.8%),
50% 이상(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패경영진에 대한 책임= 최고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한계
에 대해서는 41.9%가 소유주식만큼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3.1%
는 사재출연을,11.7%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식회사 경영에 대해 경영진뿐 아니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등의 이해
관계인도 회사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51.4%,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
<> 감사위원회 제도 강제화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제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2.6%로 "바람직하다"
는 의견(15.4%)보다 훨신 많았다.
강제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경우 경영효율를 저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 조사대상자들중 39.1%가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한 사람중 34.8%가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반대했으며 2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