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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안정대책] (용어설명) '공사채형 사모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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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채형 사모펀드

    사모펀드란 투자자를 1백명 이내로 제한해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존의 펀드,즉 수익증권이 투자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과 다르다.

    사모펀드의 잇점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와 국공채한도(30%) 등의 제한
    에서 벗어나 선호하는 특정종목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맞춤펀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투자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발행한 국공채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로 한정되는 공사채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추가형 수익증권

    투자신탁(운용) 회사에서 판매.운용하고 있는 수익증권중 하나다.

    추가형은 말 그대로 펀드규모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상품이다.

    추가형과 반대되는 것은 단위형으로 처음에 펀드규모가 결정되면 만기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수익증권에는 또 언제든지 돈을 넣고 인출할 수 있는 개방형과 한번 가입
    하면 만기때까지 찾을 수 없는 폐쇄형이 있다.

    추가형은 대부분 개방형이며 단위형은 대부분 폐쇄형이다.

    이런 상품분류는 채권에만 운용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주식에도 운용
    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익증권은 대부분 추가형이면서 개방형이다.

    <> 환매수수료

    환매란 투자신탁회사에서 돈을 찾는다는 뜻이다.

    은행처럼 인출이라는 쉬운 말을 쓰지 않고 굳이 환매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상품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투신사에 돈을 맡기려면 수익증권을 사야 하고(매입), 반대로 돈을 찾으려면
    그전에 샀던 수익증권을 팔아야 한다.

    수익증권을 다시 판다고해서 환매라고 한다.

    환매수수료란 수익증권을 산 뒤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페널티(벌금)로 물리는 것이다.

    통상 90일 이내엔 이익금의 70~90%의 수수료가 붙는다.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면제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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