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청구 등 부산지역소재 파이낸스사들의 변칙적인 경영으로 금융질서가
교란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섰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파이낸스사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자를
지급하는 식의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파이낸스, 뱅크 등 금융업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의 일반법인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금융업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엄격히 해석해 파이낸스사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이낸스사의 영업행위가 이들 법률에 저촉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의 조사에서 제외된 3백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9일까지 3주간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