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긴급 식품교환권, 진료권 등을 부여하는 "긴급 구호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자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청와대 "삶의 질 향상 정책기획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상"이란 보고서를 냈다.
여권은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면 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
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보고서는 또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단기적으로 자영업자가 부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집행해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한다.
이때 가구별 질병 장애유무 간병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 복지"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의료권 및 식품권을 부여하는 "긴급구호제"를 도입한다.
<> 근로연계복지의 활성화 =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자,
근로능력 취약자,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분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전제로 한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근로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취약계층의 보호확대 =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고령자 고용
촉진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
한다.
고령자 창업지원기금의 창설을 통해 창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현재 60종에서 80종으로 확대,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한다.
오는 2003년까지 장애인 범주를 중증 만성질환자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이
유망업종을 창업할 경우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영리민간조직이 운영하는 자활지원
센터의 설치를 확대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 근로복지사업을 통합.체계화하고 재원인 근로복지
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기체불
근로자생계비 대부, 임대아파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부과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활성화해 근로자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 사회보험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 국민연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영자
및 지역주민의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소득기준에 적합한 부과체계를
개발한다.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 등급"을 적용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방식을 검토한다.
<> 복지재원의 효율적 확충 = 복지 재정규모를 일반 예산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되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세정개혁을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모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혜택 등을 부여한다.
<> 참여형 근로정책 방향 = 노동운동의 이념과 운동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한다.
노사 교섭구조도 기업별 보다는 업종별 공동 교섭 체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
하다.
임금교섭 일변도에서 벗어나 노사협의와 근로자 참여의 길도 동시에 개척
한다.
종업원의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법적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 방안도 강구한다.
사보발행이나 정기적인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유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다진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과제 ]]
<> 중산층 육성정책 강화
- 경제정책 및 조세개혁에 의한 소득보전
- 평생인적자원 개발정책에 의한 능력개발
<> 서민.취약계층 보호정책 확립
- 복지재정확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 비공식.비영리. 비정규 경제사회 활동의 제도적 보호확대
<> 노동부문에 대한 사회적 비전 제시
- 실업위험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 경제.사회.고용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노조의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 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정의 실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