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도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한국공항공단 소속 항공기술훈련원을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일반인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항공관제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술훈련원에서 18주의 단기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항공법규
한 과목만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를 졸업하거나 군 관제사로 관제
실무를 거쳐야만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한 항공기술훈련원은 2000년초에 1회 20명 정원
의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응시자격은 만21세 이상의
고졸 이상 학력자로 항공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1차로 서류 및 신체검사, 2차로 영어, 항공법, 일반상식 등의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문의는 (0431)229-2317~8.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