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이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
검찰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관리청 지방검찰청 시.도가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폐기물처리 업소 <>폐기물 다량 배출자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업체 <>폐기물 장기방치 업소 <>하천 도로 농지 등 취약지역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처리로 적발된 업소라도 영업정지를 시켜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질 경우엔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는 대신 최고 1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