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며 조율작업을
벌였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실무 협의에서 재계는 정부의
신재벌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재계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개방경제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재계는 출자총액 한도는 그룹 단위로 최초 40%로 설정하고 해소시한도 최소
3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한도비율을 25% 이상으로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해소
시한을 연장하거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정책을 법제화하기 앞서 양측 입장 조율하기 위해 추가로 실무협의
를 하기로 했다.

실무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조학국 청와대 비서관,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이 재계에선 유한수 전경련 전무와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계는 출자총액제도 부활이 개방경제에 놓인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벌오너의 경영권 확대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2001년 4월 부활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계는 출자총액 한도를 그룹단위별로 최초 40%로 설정한 뒤 유예기간
을 3년(정부방침은 1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본연의 활동 및 구조조정에 따르는 출자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출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게 재계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정부측은 상당부분 예외조항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재계는 수시로 발생하는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기업지배구조개선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인 유도가 아니라 법을 통해 강제화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주주이익의 극대화인지 이해관계자 이익의
극대화인지 불분명하다"(모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경련은 개선안이 경영자 및 대주주의 책임만 강조하고,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 제고 등을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사외이사수를 현행대로 25% 이상을 유지하되 비율이 높은 기업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및 세제개혁 =재계는 사외이사 의무확대보다
자율확대를 유도하고 대주주의 사외이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법감독관(compliance officer)은 자율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현행(15년)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기 무신고 허위신고시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형사범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최고 15년임을 감안하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잃는다는게 재계의 논리다.

이에 정부측은 부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한 세제개혁에선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 정구학 기자 cgh@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