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의 소비자가격이 내년부터 30% 가량 올라가고 맥주와 위스키는 3.6~
8.8% 값이 싸진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현재 35%인 소주와 1백%인 위스키의 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80%로 일치시키고 1백30%인 맥주 세율은 내년에 1백20%로 내린후
2001년 1백10%, 2002년 1백%로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주세율 조정에 이같이 합의하고 주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백60ml 진로소주의 경우 세액이 현재 1백57원에서 3백72원으로
높아져 소비자 가격도 7백원에서 9백20원으로 2백20원 오르게 된다.

반면 위스키의 경우 5백ml 임페리얼, 윈저의 소비자가격이 3만4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3천원 싸진다.

맥주도 5백ml 라거, 하이트 등의 소비자가격이 1천4백원에서 내년에
1천3백50원으로 내려간다.

국산 소주나 수입 위스키 브랜디와 같은 증류주의 세율이 내년부턴 똑같이
80%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세율이 50%인 안동소주, 매취순 등의 값도 오르게
된다.

반면 헤네시 등 수입 브랜디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재의 1백%에서 80%로
떨어지며 보드카, 진 등은 지금도 80%여서 변함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세율을 대폭 고치게된 것은 작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 등은 같은 주종(증류주)이기 때문에 주세율을
같게 적용하고 이를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판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조방식이 같은 증류주인 국산 소주와
양주(위스키 브랜디 등)에 대해 주세율(소주 35%, 위스키 1백%)을 차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입장벽"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가했고 97년
4월에 WTO에 제소했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