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나 생태계보전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자선사업이나 국제적인 구호사업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푸는 방향으로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권을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로 위임할 방침이다.

또 <>국제적인 구제사업 <>재난 구휼사업 <>자선사업 등으로 제한된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환경보호운동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남발,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만 갖추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