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혁 삼부파이낸스 회장이 공금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
당국의 파이낸스사 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파이낸스사가 사설 금융관련 회사로 상시적인 감독과
검사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파이낸스사에 투자한 선의의 고객이 피해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한발 나아가 파이낸스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감독체제를
갖춘다해도 이같은 폐해를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각종 금융업법에 등록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융기관인 양
행세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지만 상시 감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농.수.축협 단위조합만 하더라도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운데
파이낸스사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현재의 감독인력이나 감독체계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는 사전 감독은 물론 사후감시도
어렵다"며 "다만 고객이 파이낸스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해 오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회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안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어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파이낸스사를 감독할 경우 이들 회사가 광고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4월 사설금융관련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자 일부
파이낸스사는 금감당국의 조사를 받은 튼튼한 회사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
인 고객유치에 나서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몇몇 파이낸스사들은 협회를 구성한 뒤 금감원에 감독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파이낸스사와 거래를 할 때는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예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회사가
망하면 모두 떼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용을 하지 않는게 상책이라고 지적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파이낸스.상호신용금고 비교 ]

<> 성격

<>파이낸스 : 상법상 주식회사(금융기관 아님)
<>상호신용금고 : 금융기관

<> 설립최저자본금

<>파이낸스 : 5천만원
<>상호신용금고 : 지역별로 20억~60억원

<> 예금(수신)

<>파이낸스 : 금지
<>상호신용금고 : 가능

<> 대출(여신)

<>파이낸스 : 가능
<>상호신용금고 : 가능

<> 동일인여신한도

<>파이낸스 : 규정없음
<>상호신용금고 : 자기자본의 10%

<> 유가증권투자한도

<>파이낸스 : 규정없음
<>상호신용금고 : 자기자본 범위내

<> 감독법

<>파이낸스 : 규정없음
<>상호신용금고 : 상호신용금고법

<> 감독기관

<>파이낸스 : 규정없음
<>상호신용금고 : 금융감독원

<> 파산시 예금자보호

<>파이낸스 : 안됨
<>상호신용금고 - 원금 전액 보상
- 원금.이자합계액 2천만원 이하때는 이자도 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