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 등에 대한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한결 쉬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의 할인율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할인율을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때 신주의
발행가를 싯가에 관계없이 정할수 있다.

현재 기업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엔 기준주가의 10%
이내에서만 발행가를 할인할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할인율
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대우증권부터 적용
되게 됐다.

대우증권은 현재 제일 산업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2천2백78만주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발행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싯가보다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원활토록 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기준주가 산정의 기산일을
청약일전 5거래일에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변경했다.

또 기준주가 산정방법도 최근 싯가에 보다 근접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론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
로 하던 것을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평균가액으로
하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