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순자산 25%로'] '재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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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의 기준을 순자산의 25%로 결정하자 강력 반발
하고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30대 그룹들은 9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방경제에 놓인 국내 기업들이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정협의는 입법예고 직전에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와 사전 협의없이 결정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정/재계 간담회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기준 등에 대해
정부와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측이 약속
을 어겼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규제를 2001년 4월 부활
시키면서 출자기준 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시행후 1년으로 한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30대 그룹이 2002년 3월31일까지 출자총액 기준을 맞추기는 무리라는게
재계의 의견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 또 건전한 기업확장과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한수 전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기업들이 핵심역량
업종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룹단위로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순자산의 40%로 최초로 설정한 뒤
해소시한은 3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본연의 활동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출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또 10대그룹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부가 내부거래를 계좌추적권까지 동원해 감시하고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으로 내부거래 감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게 재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체돼 경영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시로 발생하는 상품.용역거래와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적인 거래로 한정하고 공시한 거래는
부당내부거래에서 제외시켜 한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
하고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30대 그룹들은 9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방경제에 놓인 국내 기업들이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정협의는 입법예고 직전에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와 사전 협의없이 결정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정/재계 간담회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기준 등에 대해
정부와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측이 약속
을 어겼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규제를 2001년 4월 부활
시키면서 출자기준 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시행후 1년으로 한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30대 그룹이 2002년 3월31일까지 출자총액 기준을 맞추기는 무리라는게
재계의 의견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이 또 건전한 기업확장과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한수 전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기업들이 핵심역량
업종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룹단위로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순자산의 40%로 최초로 설정한 뒤
해소시한은 3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본연의 활동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출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출자는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또 10대그룹의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부가 내부거래를 계좌추적권까지 동원해 감시하고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으로 내부거래 감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게 재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체돼 경영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시로 발생하는 상품.용역거래와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적인 거래로 한정하고 공시한 거래는
부당내부거래에서 제외시켜 한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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