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은 2002년 3월31일까지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2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액의 2%에서 5%로 올라간다.

10대그룹 계열기업들은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진 당정협의에서 순환출자와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 4월1일부터 부활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30대그룹의 출자총액비율
은 순자산액(자기자본에서 계열사출자금액 제외)의 25% 이내에서 유지됐으나
지난해 이 제도가 폐지된뒤 현재 평균 32.1%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30대 그룹들은 계열사 출자주식을 현재 기준으로 12조2천억원
어치를 매각하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촉진 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출자하는 경우엔 5년까지(3년추가 가능)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